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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정보

BTS 슈가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처벌은?

by 리아마인 202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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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 31)가 전동 스쿠터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은 7일 저녁 11시 15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음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전동 스쿠터를 타다 혼자 넘어져 있는 슈가를 발견했는데요.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습니다. 슈가는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입장문을 통해 사과했습니다.

 

오늘은 BTS슈가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처벌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여 음주 상태로 운전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는데요. 그러나 처벌 수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전동 스쿠터를 탄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전동 스쿠터가 아닌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한 경우와는 다른 처벌 기준입니다. PM을 운전한 경우, 범칙금 10만원과 함께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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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사고는 2019년 163건에서 2023년 144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접근성이 낮아진 반면 단속이 소홀하고, 처벌 수위도 낮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처벌 수위 강화와 함께 PM 및 스쿠터 대여업에 대한 관리 감독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PM 대여업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더 엄격한 법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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