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요. 그래서 많은 직장들이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은 경력단절문제로 쓰는데 눈치가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에 반해 공무원, 교사, 공기업은 육아휴직 제도가 조금 더 자유로워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공무원의 육아휴직시 수당, 경력인정, 호봉책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공무원 육아휴직은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가능한데요.
자녀당 30일 이상 3년 이하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휴직기간 3년은 연속해서 3년이 아니라 총기간을 말하므로 분할하여 사용 가능한데요.
보통은 태어났을 때 1년 초등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 1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따른 규정에 의하면 육아휴직 수당은 월봉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해당금액이 150만 원이 넘는 경우 150만 원으로 하고 70만 원보다 적은 경우 70만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육아휴직 수당은 3년을 휴직하더라도 1년까지만 지급되는데요. 하지만 1년 동안 매달 150만 원씩 받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위의 방법으로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85%에 해당하는 금액만 매월 지급하는데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에 나머지 15%를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150만 원의 85%인 약 127만 원을 받게 되며 여기에 연금 기여금을 뺀다면 100만 원가량 매월 받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건강보험료는 일시납이 할인되므로 휴직기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였다가 나머지 15% 일시금을 받았을 때 그 돈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모든 부모가 육아휴직 시
한 아이에 대해 엄마, 아빠가 순차적으로 휴직을 내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때는 두 번째 휴직자의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처음 3개월은 본봉의 100% 250만 원 상한으로 지급되고 4개월 이후 12개월 까지는 월봉금액의 80% 150만 원 이하로 지급됩니다.
한부모 가족의 경우도 위의 조건과 같은데요. 모든 급여의 최소금액은 모두 7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참고로 휴직 중에는 정근수당, 명절수당은 모두 제외되며 전년도에 3개월 이상 근무 하였으면 성과급여 대상자에는 포함됩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호봉, 경력 인정
앞서 공무원은 3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말했는데요. 육아휴직의 기간은 전부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
하지만 봉과 승진 최저연수을 결정하는 경력인정의 연수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호봉은 첫째, 둘째의 경우 1년까지 만 인정되며, 셋째는 3년까지 호봉 인정이 됩니다.
경력은 첫째 아이 1년, 둘째 아이 3년, 셋째 아이 3년까지 인정되는데요. 첫째 아이의 경우 공무원부부가 모두 6개월 이상 휴직을 했을 경우 3년까지 조건부로 인정됩니다.
육아휴직 가능 기간 | 호봉 인정 기간 | 경력 인정 기간 | |
첫째 | 3년 | 1년 | 1년(조건부 3년) |
둘째 | 3년 | 1년 | 3년 |
셋째 | 3년 | 3년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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