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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이슈

김호중 음주운전 술타기 방법, 문제점, 방지법 총정리

by 리아마인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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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17시간이 지나서 경찰에 출석했는데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인정했지만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피했습니다.

 

음주한 뒤 추가로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일명 '술 타기' 방법을 썼기 때문인데요.

 

술 타기 과연 어떤 방법일까요?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술타기란?

먼저 위드마크(Widmark)라는 용어를 알아야 합니다.

 

위드마크는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적하는 공식인데요.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김호중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술타기’ 방법이 묘수가 되었는데요. 사고를 낸 후 시간적 간격을 두고 수회에 걸쳐 술을 마셨으므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워 음주운전 혐의는 검찰 기소 단계에서 제외됐습니다.

 

2. 누리꾼 여론

누리꾼들은 아래와 같은 비판적인 글을 쏟아 냈는데요.

“이제 음주운전 하다가 걸리면 무조건 도망가라는 거냐”

“‘술 타기’ 수법을 걸러낼 법 조항이 없는 게 문제”

“일단 음주운전 걸리면 도주하고 편의점에 들러서 CCTV 보이는 곳에서 추가 음주. 이게 정석이네”

“술 타기는 실질적으로 음주 수사에 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지도를 받은 행위”

"사법 방해 처벌하는 입법 필요“

"제도상의 흠결을 이용해 처벌받지 않겠다는 행동이기 때문에 행동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3. 정치권 움직임

김호중이 '술 타기'로 음주운전 혐의가 빠졌다는 공분이 일자 정치권에서는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일명 '김호중방지법'인데요.

어떤 의원들이 법 개정안을 발의 했는지 아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음주 단속을 위한 경찰의 호흡조사가 시작되기 직전 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 또는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음주 측정 전 추가 음주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4. 현재 진행상황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김호중을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https://infomine31.tistory.com/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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