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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란? 찬성, 반대 의견

by 리아마인 202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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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은 정의당이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으로, 공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법안의 이름은 2014년 쌍용차 사태에서 시작된 '노란봉투 캠페인'에서 유래했는데요. 당시 법원이 쌍용차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작은 성금을 노란 봉투에 담아 전달하기 시작했고, 이는 시민들의 캠페인으로 이어져 15억 원에 가까운 돈이 모금되었습니다.

 

'노란봉투'는 과거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던 데서 착안한 이름으로, 노동자들이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의 취지가 과도하게 미화된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2. 법안의 주요 내용

  1. 손해배상 청구 제한
    • 폭력, 파괴행위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 노동조합이 노동쟁의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려는 내용이었으나, 2023년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에서는 이 내용이 삭제되고, 공동불법행위 책임내용 제한으로 수정되었습니다.
  2. 사용자 범위 확대
    • 기존의 직접적인 고용주체에서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원청과, 플랫폼 노동자들이 플랫폼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2023년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에서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3. 찬성 의견 : 정의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1. 노조 무력화를 위한 손배소 방지
    • 삼성그룹과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문건을 보면, 고액의 손해배상 및 가처분 신청을 통해 노조를 파괴하려는 전략이 존재했습니다. 시민단체 손잡고의 소송 기록 분석에 따르면, 많은 사례에서 회사가 손배·가압류를 조건으로 희망퇴직이나 노조 탈퇴를 요구했습니다.
    • 실제 피해액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노조 간부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노조 활동을 막은 사례가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도 이러한 행위를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습니다.
  2. 불공평한 원·하청 관계 개선의 여지 확대
    • 현행 노동법이 사용자 정의를 협소하게 해석하여 하청업체 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직장갑질119의 설문조사 결과, 하청 노동자 대다수가 원청의 부당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 하청업체 노동자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던 원청업체가 쟁의행위 후에야 손배 청구와 교섭을 시작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만약 원청이 손배라는 무기를 남용하지 못 하게 된다면, 노동자들은 파업 없이 교섭을 통해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 특수고용과 플랫폼 노동자의 증가로 이들의 노동 조건을 보장할 방법이 필요하며, ILO는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결사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4. 반대 의견 : 국민의힘

  1. 헌법과 민법에 위배되는 일부 조항
    • 민법 제760조는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노란봉투법이 헌법과 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없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는 지적이 있으며, 불
    • 법행위 책임에 대한 예외를 노동조합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2. 노사 법치주의 파괴
    • 노란봉투법은 경영 사항이나 회사와 무관한 사안도 파업 대상에 포함시켜 경영권을 침해하고, 파업 사유를 지나치게 확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기업이 다수의 노동자가 참가하는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어려워져, 노조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개정안의 추상적 표현으로 원청사업주에게 노동조합법상의 모든 의무를 부여하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5. 문재인 정부와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이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및 총선 공약이었지만,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동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 논의되었으며, 노동부 차관은 법률 원칙을 흔든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발의된 법안들은 최종적으로 폐기되었습니다.

6. 2023년 환경노동위원장의 개정법률안

2023년 11월 9일 기준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이은주 의원 등의 발의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지만, 세부 내용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부결된 이 법률안은 노동조합의 파업 허용사유와 교섭 범위를 넓히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7. 결론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사용자 책임 확대를 목적으로 하지만,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노동자 권익 증진과 노사 관계의 균형을 찾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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